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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 나라를 결딴내고 있다.

세태풍자 2006. 7. 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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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는 법률 위에 떼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집안에서만 자란 아이처럼,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한 마을에서만 다닌 사람처럼, 바깥 구경을 해 본 적이 없는 어른 아이처럼,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한국인은 국제 사회에서 따돌림당하고 있다. 도무지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나라의 관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법을 향해 코웃음을 치니까. 국제화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면서 외국 자본을 욕하고 끊임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이제 나라의 대문까지 걸어 잠그려 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곳곳에 가시철망을 치고 여러 정치 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악법을 규정해서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이 바로 정의구현이라고, 개혁이라고 떼를 써서 얻지 못하는 떡이 없고 먹지 못하는 금단과가 없다.
 
 귀에는 귀마개를 하고 입에는 나팔을 달고 이마에는 붉은 글씨를 써 붙이고 떼를 지어 힘차게 나아가면, 대법원도 물러가고 헌법재판소도 숨는다. 여의도의 큰 집을 겹겹으로 둘러싸고 밤낮으로 크게 고함을 지르면, 있는 법은 사라지고 없는 법은 생긴다. 새 법에 의해 멀쩡한 집도 허물고 멀쩡한 길도 파헤친다.
 
 모름지기 법은 원수를 옭아매는 데만 사용된다. 같은 법도 자신한테 적용하면 그것은 탄압일 뿐이다. 남이 하면 불법이요, 내가 하면 관행이다. 남이 하면 구조적 부정부패요, 내가 하면 일시적 실수이다.
 
 누가 감히 노조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랴!
 누가 감히 노사모에게 손가락질하랴!
 누가 감히 시민단체에게 눈을 흘기랴!
 누가 감히 광화문의 촛불을 끄랴!
 누가 감히 핵발전소의 장갑을 땅에 묻으랴!
 누가 감히 사패산의 허리를 끊으랴!
 누가 감히 경부고속도로의 경운기를 쫓아내랴!
 누가 감히 부산부두의 화물차에 딱지를 떼랴!
 누가 감히 공주·연기의 떴다방을 뒤지랴!
 누가 감히 경찰에게 덤비는 하룻강아지의 인권을 무시하랴!
 누가 감히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랴!
 누가 감히 머잖아 '금배지'를 달 총학생회장에게 F학점을 주랴!
 누가 감히 장군님의 초상화를 비에 맞히랴!
 누가 감히 북방한계선을 넘은 인공기에게 총을 겨누랴!
 누가 감히 애꿎은 청와대의 멧돼지에게 몽둥이 찜질하는 전경들에게 호각을 부랴!
 
 전 국민이 떼쓰는 아이로 퇴영하고 있다. 바야흐로 떼법이 나라를 결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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