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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

세태풍자 2006. 12. 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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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등기신청(구분건물)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5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년  9 월   1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변경

④ 변 경 할 사항

1997년 3월1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등기사항중 구채무자 김을동,"서울 중구 필동 5"을 신채무자 이갑동, "서울 용산구 청파동 8"로 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⑥

 등

 기

 권

 리

 자

  김    삼    남

561213-

서울 종로구 원서동 6

 

 

 

⑦ 등       록       세

금                   3,000       원

⑦ 교       육       세

금                     600       원

⑧ 세    액    합    계

금                   3,600       원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000        원

⑩ 첨    부    서    면

․확정채무 면책적 인수계약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인감증명                     1

․등기필증                     1

〈기 타〉

 

 

 

     1999년  10월   1

 

       ⑪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550 - 1288)

                               

                           김      삼      남 󰄫  (전화 : 500 - 22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


▣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이 안내서는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변경할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계약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으로, 그 연월일은 위 계약서 작성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근저당권변경"으로 기재합니다.

   ④ 변경할 사항란 : 변경할 근저당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변경할 등기를 특정하고, 채무자 변경 등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1997년 3월 1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등기사항 중 구채무자 김을동,"서울 중구 필동 5"를 신채무자 이갑동,"서울용산구 청파동 8"로 변경.

   ⑤ 등기의무자란 : 부동산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근저당권변경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동사무소 >

     인감증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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