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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세태풍자 2006. 12.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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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구분건물)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5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9  월 1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④ 채 권 최 고 액

    금 30,000,000

 ⑤ 채    무    자

    이대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⑥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

의무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등기

권리

김   삼   남

561213-

 서울 종로구 원서동 6

 

 

 ⑨ 등       록       세

금           ○○○,○○○       원

 ⑨ 교       육       세

금           ○○○,○○○       원

 ⑩ 세    액    합    계

금           ○○○,○○○       원

 ⑪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5,000            원

 ⑫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       원

  ⑬ 첨    부    서    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인감증명                     1

․등기필증                     1

․주민등록등(초)본             1

․위임장                        통

〈기 타〉

 

 

 

 

 

 

   1999 년  9 10

       ⑭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530-1458)

 

                         김   삼   남  󰄫        (전화 : 323-2838)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설정등기(구분건물)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근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최고액란 :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⑥ 설정할 지분란 : 근저당권을 소유권 등의 일부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

   ⑦ 등기의무자란 : 근저당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 : 채권최고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⑬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⑭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주택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채권최고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목록(다만,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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