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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세태풍자 2007. 1.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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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5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년  9 월   1일   해지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등기말소

④ 말 소 할 등 기

1997년 3월 1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김    삼    남

561213-

서울 종로구 원서동 6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⑦ 등       록       세

금                       3,000   원

⑦ 교       육       세

금                         600 

⑧ 세    액    합    계

금                       3,600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000 

⑩ 첨    부    서    면

․해지증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등기필증                     1

․위임장                        통

 

<기   타>

 

 

     1999년  10월    1

 

       ⑪ 위 신청인        김      삼      남  󰄫  (전화 : 550 - 1288)

                               

                           이      대      백 󰄫 (전화 : 500 - 22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근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이란 계속적 채권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 등으로 종료시키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그 원인에 따라 "해지", “혼동” 등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근저당권등기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해지증서 : 해지 등과 같이 근저당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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