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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세태풍자 2006. 12.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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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년  9 월   1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변경

④ 변 경 할 사항

1997년 3월1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등기사항중 구채무자 김을동,"서울 중구 필동 5"을 신채무자 이갑동, "서울 용산구 청파동 8"로 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⑥

 등

 기

 권

 리

 자

  김    삼    남

561213-

서울 종로구 원서동 6

 

 

 

⑦ 등       록       세

금                   6,000       원

⑦ 교       육       세

금                   1,200       원

⑧ 세    액    합    계

금                    7,200       원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2,000        원

⑩ 첨    부    서    면

확정채무 면책적 인수계약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인감증명                     1

등기필증                     1

〈기 타〉

 

 

 

     1999년  10월   1

 

       ⑪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550 - 1288)

                               

                           김      삼      남 󰄫  (전화 : 500 - 22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이 안내서는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변경할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그 변경사유에 따라 “계약인수”, “중첩적 계약인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으로, 그 연월일은 위 계약서 작성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근저당권변경"으로 기재합니다.

   ④ 변경할 사항란 : 변경할 근저당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변경할 등기를 특정하고, 채무자 변경 등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1997년 3월 1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등기사항 중 구채무자 김을동,"서울 중구 필동 5"를 신채무자 이갑동,"서울용산구 청파동 8"로 변경.

   ⑤ 등기의무자란 : 부동산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근저당권변경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동사무소 >

     인감증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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