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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말소 등기신청(구분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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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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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 |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 ||||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9년 9 월 1일 해지 | |||
③ 등 기 의 목 적 |
전세권등기말소 | |||
④ 말 소 할 등 기 |
1997년 3월 1일 접수 제4168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⑤ 등 기 의 무 자 |
이 갑 돌 |
603124- |
서울 용산구 남영동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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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 기 권 리 자 |
이 대 백 |
73032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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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등 록 세 |
금 3,000 원 | |
⑦ 교 육 세 |
금 600 원 | |
⑧ 세 액 합 계 |
금 3,600 원 | |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1,000 원 | |
⑩ 첨 부 서 면 | ||
․해지증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
〈기 타〉 | |
1999년 10월 1 일
⑪ 위 신청인 이 갑 돌 (전화 : 550 - 1288)
이 대 백 (전화 : 500 - 22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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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 전세권말소등기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등으로, 연월일은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 전세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소유자(전세권설정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해지증서 : 해지 등과 같이 전세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의 전세권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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