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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세태풍자 2007. 1.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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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및외국회사의 등기

가. 회사 설립등기

10,000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 점이전등기

10,000

이에부수하여 다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대한 설립등기

10,000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 2,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10,000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2,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등의 변경 등기

2,000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2,000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2,000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2,000

위와 같음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상업등기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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