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지세율표
┌─────────────────┬─────────────────────┐
│ 課稅文書 │ 稅額 │
├─────────────────┼─────────────────────┤
│1. 不動産․船舶․航空機의 │기재금액이 500萬원 초과 │
│ 所有權移轉에 관한 證書 또는 │1千萬원이하인 경우 1萬원 │
│ 營業의 讓渡에 관한 證書 │ │
│ │기재금액이 1千萬원 초과 │
│ │2千萬원이하인 경우 2萬원 │
│ │기재금액이 2千萬원 초과 │
│ │3千萬원이하인 경우 3萬원 │
│ │기재금액이 3千萬원 초과 │
│ │5千萬원이하인 경우 4萬원 │
│ │기재금액이 5千萬원 초과 │
│ │1億원이하인 경우 7萬원 │
│ │기재금액이 1億원 초과 │
│ │5億원이하인 경우 15萬원 │
│ │기재금액이 5億원 초과 │
│ │10億원이하인 경우 25萬원 │
│ │기재금액이 10億원을 │
│ │초과하는 경우 35萬원 │
├─────────────────┼─────────────────────┤
│2.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 第1號에 규정된 稅額 │
├─────────────────┼─────────────────────┤
│5. 不動産에 대한 傳貰權 또는 │ 1萬원 │
│ 不動産賃貸借에 관한 證書 │ │
│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 │
│ 증서의 경우는 제외) │ │
├─────────────────┼─────────────────────┤
│7. 地上權 또는 地役權에 관한 證書 │ 3,000원 │
└─────────────────┴─────────────────────┘
※ 비 고
인지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내집마련, 이렇게 하라 (0) | 2009.06.29 |
---|---|
[내집마련] 내집마련 10대 요령 (0) | 2009.06.29 |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0) | 2007.01.10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0) | 2007.01.10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0) | 200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