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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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 ┃
┃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 │ ┃
┃ 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 ┃
┃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 │ ┃
┃ 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 ┃
┃ 필지로 본다) │ ┃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 │ ┃
┃ 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 │ ┃
┃ 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 ┃
┃ 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1) 주거전용건축물 │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5/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0/1,000 ┃
┃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
┃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5/1,000 ┃
┃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7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65/1,000 ┃
┃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 │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45/1,000 ┃
┃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
┃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
┃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
기타지역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2. 법인설립등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
자본금의 1/1,000 |
※ 비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2를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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