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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율표

세태풍자 2007. 1.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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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기    타

부  동  산   등  기

 

 

교육세:

  등록세액의

  20/100

 

 

 

 

 

 

 

 

 

 

 

 

 

 

 

 

 

 

일반상속, 보존, 증축, 기부행위(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

가액의 8/1,000

산출금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농지매매, 신탁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

가액의 10/1,000

 

가액의  5/1,000

무상, 증여, 유증 

가액의 15/1,000

일반매매, 경락, 불하, 교환

가액의 30/1,000

농지상속,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가액의  3/1,000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액의  2/1,000

기타(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3,000원

              법  인   등  기

 

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금액의  4/1,000

 

산출금세액이 75,000원 미만인때에는 75,000원임.

설립, 출자, 증액(비영리법인)

가액의  2/1,000

자산재평가

금액의  1/1,000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75,000원

 

지점․분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23,000원

기타(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23,000원

상호의 설정 및 취득

매건당 45,000원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매건당  6,000원

※ 비  고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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