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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구분건물)

세태풍자 2007. 1.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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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

(구분건물)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5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 년  11  월  1  일   매매

 ③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④ 가등기의  표시

  1999 년  91 일  접수  제 21110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⑤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

의무

이   대   백

6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등기

권리

홍   길   동

510916-

 서울 중구 정동 6

 

 

 

 

⑧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토   지

금○○,○○○,○○○

금     ○○○,○○○

 2. 건   물

금○○,○○○,○○○

금     ○○○,○○○

 3.

금                  원

금                  원

 ⑧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

⑨ 등록세  금   ○○○,○○○

⑨ 교육세   금 ○○○,○○○

⑩ 세    액    합    계

금            ○○○,○○○     원

⑪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5,000         원

⑫ 첨    부    서    면

․검인계약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인감증명                     1통

․등기필증                     1통

․집합건축물대장            각1통

․토지가격확인원               1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신청서부본                  2통

․위임장                       통

 <기 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통

 

    1999 11 월  20

        ⑬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55-7766)

  

                            홍   길   동  󰄫    (전화 : 200-6677)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구분건물)


▣ 소유권이전본등기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말하며,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리자를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 합니다.


▣ 등기신청 방법

   ① 공동신청 : 가등기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예약완결일(매매계약 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가등기의 표시 : 본등기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본등기할 가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이전할지분란 : 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

   ⑥ 등기의무자란 :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⑦ 등기권리자란 : 가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⑧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 등기민원인이 등기신청에 앞서 시․군․구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교부 받아 그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및 검인계약서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⑤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검인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③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토지가격확인원 : 시가표준액의 산출을 위하여 첨부합니다.

     ⑤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⑥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세무서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출자, 경매 또는 공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대물변제로 인한 등기신청에 첨부합니다.

 < 주택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군․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신청서부본, 검인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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