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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 (구분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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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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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 |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500 이 상 | ||||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9 년 11 월 1 일 매매 | |||
③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이전 | |||
④ 가등기의 표시 |
1999 년 9 월 1 일 접수 제 21110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
⑤ 이 전 할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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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⑥ 등기 의무 자 |
이 대 백 |
63032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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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등기 권리 자 |
홍 길 동 |
510916- |
서울 중구 정동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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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토 지 |
금○○,○○○,○○○원 |
금 ○○○,○○○원 | ||
2. 건 물 |
금○○,○○○,○○○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⑧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⑨ 등록세 금 ○○○,○○○ 원 |
⑨ 교육세 금 ○○○,○○○원 | |||
⑩ 세 액 합 계 |
금 ○○○,○○○ 원 | |||
⑪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5,000 원 | |||
⑫ 첨 부 서 면 | ||||
․검인계약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인감증명 1통 ․등기필증 1통 ․집합건축물대장 각1통 ․토지가격확인원 1통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신청서부본 2통 ․위임장 통 <기 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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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11 월 20 일 ⑬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255-7766)
홍 길 동 (전화 : 200-6677)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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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구분건물) |
▣ 소유권이전본등기란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말하며,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리자를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 합니다.
▣ 등기신청 방법
① 공동신청 : 가등기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예약완결일(매매계약 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가등기의 표시 : 본등기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본등기할 가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이전할지분란 : 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
⑥ 등기의무자란 :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⑦ 등기권리자란 : 가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⑧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 등기민원인이 등기신청에 앞서 시․군․구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교부 받아 그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및 검인계약서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⑤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검인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③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토지가격확인원 : 시가표준액의 산출을 위하여 첨부합니다.
⑤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⑥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세무서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출자, 경매 또는 공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대물변제로 인한 등기신청에 첨부합니다.
< 주택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군․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신청서부본, 검인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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