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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신청(구분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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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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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 |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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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9 년 9 월 1 일 전세권설정계약 | ||
③ 등 기 의 목 적 |
전세권설정 | ||
④ 전 세 금 |
금 50,000,000 원 | ||
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
건물 전부 | ||
⑥ 존 속 기 간 |
1999 년 9 월 1 일부터 2001년 8 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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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⑦ 등기 의무 자 |
이 대 백 |
730320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
⑧ 등기 권리 자 |
이 갑 돌 |
603124 - |
서울 용산구 남영동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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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등 록 세 |
금 ○○○,○○○ 원 | |
⑨ 교 육 세 |
금 ○○○,○○○ 원 | |
⑩ 세 액 합 계 |
금 ○○○,○○○ 원 | |
⑪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5,000 원 | |
⑫ 첨 부 서 면 | ||
․전세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인감증명 1통 ․등기필증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위임장 통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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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9 월 10 일 ⑬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530-1458 )
이 갑 돌 (전화 : 859-7568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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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전세권설정등기(구분건물) |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 및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란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토지 전부",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2층 중 동측 50㎡”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간란 :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등기의무자란 : 전세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 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④ 도면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⑤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 타 >
① 전세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제출합니다(다만,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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