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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세태풍자 2006. 12.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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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 년  10 월  1 일   전거

 ③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④ 변  경   사  항

 갑구 3번 등기명의인 이대백의 주소 “서울 중구 다동 5”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로 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⑥ 등       록       세

   금           6,000              원

⑥ 교       육       세

   금          1,200              원

⑦ 세    액    합    계

   금          7,200              원

⑧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2,000              원

 ⑨ 첨    부    서    면

․주민등록표등본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신청서부본                 2

․위임장                      통

〈기 타〉

 

 

 

 

    1999 년  10 월  10

 

        ⑩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종류, 면적순으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전거", "개명 " 등으로, 연월일은 전거로 인한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전거일을, 개명으로 인한 성명변경의 경우에는 호적등(초)본상 개명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전거(또는 개명)

   ③ 등기의 목적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란 :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명의인 ○○○의 주소 "서울 중구 필동 ○○" 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 변경

   ⑤ 신청인란 : 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등기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세․교육세란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⑨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부본 : 등기필증작성용 및 대장소관청송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동사무소 >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에는 등기부상의 전 주소와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가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이 등기부등․초본에는 등기부상의 전 주소 등과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등이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위임장, 주민등록등표(초)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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