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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세태풍자 2006. 12.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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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5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년  5 월   1일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  

③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말소

④ 말 소 할 등 기

 1997년 3월 1일 접수 제4168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김    갑    동

600927-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⑦ 등       록       세

금                       3,000  원

⑦ 교       육       세

금                          600   원

⑧ 세    액    합    계

금                       3,600   원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000   원

⑩ 첨    부    서    면

․해지증서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기 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각 1

․신청서부본                   1

 

 

     1999  10월   1

 

       ⑪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550 - 1288)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등기신청방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서 소유권을 회복할 종전 소유명의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본 작성례와 같이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위 ①, ②의 신청인 본인이나,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판결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확정판결", 합의해제 등의 경우에는 “합의해제” 등으로, 연월일은 그 판결선고 연월일 또는 합의해제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말소의 경우에는 "소유권말소"로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등기란 : 말소할 소유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 등기부상 말소대상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판결상 승소한 원고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를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신청인인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1통을 첨부합니다.

    ④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 법원으로부터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송달된 판결정본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을 첨부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확정증명, 신청서부본, 판결정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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