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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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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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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표시 |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 |||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9년 9월 1일 신청착오 | ||
③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 ||
④ 경 정 할 사 항 |
소유명의인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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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으로 경정 | ||
⑤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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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이 대 백 |
73032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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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 록 세 |
금 6,000 원 | |
⑥ 교 육 세 |
금 1,200 원 | |
⑦ 세 액 합 계 |
금 7,200 원 | |
⑧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2,000 원 | |
⑨ 첨 부 서 면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신청서부본 2통 ․위임장 통 |
〈기 타〉 ․동일인보증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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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 일
⑩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550 - 1288)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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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종류, 면적순으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경정등기사유에 따라 “신청착오”, “착오발견”, “유루발견”등으로, 연월일은 신청착오일 경우에는 착오가 생긴 등기의 신청연월일을,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인 경우에는 경정등기 신청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또는 저당권 등)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경정할 사항란 : 경정대상 사항과 경정하여 등기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소유명의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1"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으로 경정
⑤ 신청인란 : 경정할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세․교육세란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착오발견이나 유루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는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28조”로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착오발견이나 유루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부본 : 등기필증작성용 및 대장소관청송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동사무소 >
주민등록표등(초)본 : 신청착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등을 붙입니다. 그러나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에 의한 경정등기신청에는 그 경정대상등기의 등기신청서사본을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경정할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경정할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합니다.
② 착오신청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주민등록표 또는 호적상 표시와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과 경정 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그 증명은 시․구․읍․면장의 증명에 의하여 할 것이며, 그 증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동일인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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