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 제출=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 주택거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의 내용, 실거래가, 입주계획 등을 담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15층으로 묶여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철폐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도 상향 조정. 촉진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도 재개발사업은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현행 90%) 이상으로 완화. 촉진지구 내 6평 이상 땅은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7월 12일부터 전국에서 연면적 60평(200m²)이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사업자에게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세우는 데 쓰이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10% 인하=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평가 방법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
●교육·노동
▽사립학교법 개정=이사회에서 선임했던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도 교장 임명 불가. 학교장 임기는 4년 초과가 불가능하고 1회 중임 가능.
▽학자금 대출 심사 기준 완화=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 적이 있어야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 19일부터는 학교에 적이 없어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주40시간 근무제 확대=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내년 7월에는 50명 이상,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도입=출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매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세금·금융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완화=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금에 대해선 월말에 일괄 납부토록 해 주는 조건이 종전 ‘연간 납세액 3000만 원 이상 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업체’로 늘어남.
▽저축은행 대출한도 확대=8월 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국방·병무
▽육군, 병사월급 온라인 계좌로 입금=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온 육군 병사월급이 오지 부대를 제외하곤 중앙경리단을 통해 개인 온라인 계좌로 입금. 병사들은 지급된 직불카드로 입금된 월급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음.
▽사이버 지식정보방 도입=10월까지 2833개 중대에 4만4824대의 PC를 보급해 사이버지식 정보방(중대급 PC방)을 본격적으로 운용.
▽공익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9월 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을 때 복무기관의 재지정 가능.
●행정·법무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자치경찰제 시행.
▽고위공무원단제 실시=정부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해 행정부의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실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사업 실시=개별 기관이나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줌. 1단계로 내달 1일부터 53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시행=7월 말부터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통보는 문서로만 가능했음.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당시 해당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시설 확대=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서 7월 14일부터 정원 40인 이상 민간 및 직장과 부모협동시설로까지 확대.
▽식품 표시기준 강화=9월 8일부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과 음료류 전 품목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 일부 빙과류의 제조일 표시 의무화.
●문화·청소년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각 영화관에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이던 한국영화 의무 상영기간을 5분의 1로 축소. 현행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146일에서 73일로 절반 축소.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관람료 부과=현행 18세 이하 무료 규정을 6세 이하로 변경해 7∼18세 청소년은 관람료 500원을 내야. 상설전시회 일반 관람료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요건 강화=6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가능.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 불가.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쌍벌 처벌=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면 업주만 처벌하던 규정을 바꿔 10월 29일부터 접대부와 알선자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자연휴양림과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8월 5일부터 자연휴양림과 등산로의 보호와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일반인 출입 제한.
●교통·환경
▽자동차 번호판 변경=녹색 바탕, 흰색 글씨였던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이 11월 1일 등록하는 차량부터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바뀜. 영업용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 번호판 규격은 기존 형태와 가로가 긴 형태의 2가지로 이원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 제한=자동차 보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공개, 등본 발급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를 표기할 수 없고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 7월 중 시행 예정.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 10일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자동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7월부터 광주와 대전 등으로 확대. 11월에는 울산 지역도 포함.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완화.
●산업·IT
▽전기공급 약관 개정=하루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 산업체가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인하.
▽산업단지 내 용지 처분 제한=9월 4일부터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자가 5년 내 용지를 팔 때는 취득원가로 팔도록 규제.
▽바이오디젤 상용화=전국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은 혼합경유 판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9월부터 기존의 3단계 영문도메인(예: abc.co.kr)을 2단계 영문도메인(abc.kr)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 초기등록접수 우선순위 1기는 9월 18일∼11월 20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등 순차적으로 접수.
▽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현재는 공인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보험가입을 의무화.
▽우체통 발견 유실물의 처리절차 개선=우체통에 집어넣은 유실물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우체국에서 바로 유실자에게 송부.
▽외국 항공기 내에서도 통신서비스=국제선 외국 국적 항공기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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