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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이 없이 돈을 빌려 준 경우

세태풍자 2006. 7. 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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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한이 없이 돈을 빌려 준 경우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는 민법에 의하며“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채무를 이행해 달라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즉시 변제의무가 있게 됩니다. 판례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서로 발려 주는 법률관계를 민법상 소비대차(消費貸借)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 소비대차의 경우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해야 하고, 만약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그 이행을 청구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변제기간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내용 및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오니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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