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방

대출승계 등기

세태풍자 2009. 8. 19. 16:20
반응형
상담사례모음
부동산등기   김항택(seoksan9)님 좋은하루 되세요. 로그아웃 정보수정

-->

 제 목|  대출 낀 아파트 매입후 셀프등기방법(셀프등기 가이드)  
번 호 313 게 시 일 2007-12-04 조 회 수 222
질 문 기존대출을 매수자인 제가 승계받는경우에도(이런경우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는건 아닌데도)  셀프등기가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1. 등기신청

귀하께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등기는 동시에 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자, 담보제공자(소유자),채무자가 이해당사자 입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변경되지 않지만 담보제공자(소유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채무자변경등기만 신청하시면 담보제공자 및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2. 등기절차 및 첨부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우선 본 사이트 상단 "등기지식센타->부동산등기안내" 코너 중 "매매"를 선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숙지하신 후, "셀프등기도우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서 및 위임장 등 필요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무료이며, 이용료를 지불하시면 작성하신 모든 문서를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하의 경우에 맞는 "제출도우미"가 제공되어 등기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시면 손쉽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변경(채무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채무자 변경등기시에는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대출 잔액 확인 및 대출승계조건등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비용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으로는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채권, 인지, 증지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주택거래에서는 취/등록세는 매매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1.5% 및 1%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아파트의 경우 증지대는 14,000원, 매매신고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인지대는 150,000원 입니다. 채권은 건교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상단 "자동계산센타->등기비용계산"코너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셀프등기도우미와 제출도우미를 참고 하신후, 그래도 질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인수, 근저당권변경, 채무자변경, 채무승계, 대출승계
질문하기 목록
▲ 다음글 잔금대출을 낀 상태에서의 이전등기 절차문의(셀프등기 가이드)
▼ 이전글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여부

반응형

'재테크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발상으로 찾는 경매 대박 비법  (0) 2011.08.26
'빚더미 위의 집'   (0) 2011.04.04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들   (0) 2009.08.14
불확실 시대의 재테크   (0) 2009.08.14
백만장자 마인드   (0)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