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 대출 낀 아파트 매입후 셀프등기방법(셀프등기 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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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313 | 게 시 일 | 2007-12-04 | 조 회 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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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기존대출을 매수자인 제가 승계받는경우에도(이런경우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는건 아닌데도) 셀프등기가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
답 변 | 1. 등기신청 귀하께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등기는 동시에 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자, 담보제공자(소유자),채무자가 이해당사자 입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변경되지 않지만 담보제공자(소유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채무자변경등기만 신청하시면 담보제공자 및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2. 등기절차 및 첨부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우선 본 사이트 상단 "등기지식센타->부동산등기안내" 코너 중 "매매"를 선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숙지하신 후, "셀프등기도우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서 및 위임장 등 필요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무료이며, 이용료를 지불하시면 작성하신 모든 문서를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하의 경우에 맞는 "제출도우미"가 제공되어 등기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시면 손쉽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변경(채무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채무자 변경등기시에는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대출 잔액 확인 및 대출승계조건등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비용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으로는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채권, 인지, 증지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주택거래에서는 취/등록세는 매매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1.5% 및 1%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아파트의 경우 증지대는 14,000원, 매매신고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인지대는 150,000원 입니다. 채권은 건교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상단 "자동계산센타->등기비용계산"코너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셀프등기도우미와 제출도우미를 참고 하신후, 그래도 질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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